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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2024년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

2023.12.05

2024년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께
영어,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 성적에 대한 사전등록을 안내드립니다. 

○ 인사혁신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영어ㆍ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어학 능력검정 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은 5년입니다.
○ 다만, 어학성적 유효기간이 경과 하면 시험시행사를 통해 성적 확인이 불가능하여 채용시험에서 어학성적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시험 응시예정자가 어학 성적 유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어학성적을 미리 등록 하면,
    인사혁신처에서 시험시행사의 검증을 거쳐 인정 기간 내에서 어학 성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분야의 채용시험 응시예정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사전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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