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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20세‧9급 18세’...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차별 없애나

2021.11.01

국민권익위원회 “직급별 응연령 제한은 능력 아닌 나이에 따른 차별”
성별 따라 다른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 수준 역차별 등도 해소키로...

 

현재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 제한에 대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각종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밖에도 성별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 수준의 차별 해소,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급 역차별 방지 등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에 나선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은 응시연령 상한은 없으나 8급·9급은 18세 이상, 5급·7급은 20세 이상인 사람만 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직급별 응시연령 제한은 능력이 아닌 나이에 따른 차별로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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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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