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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명예 예우, 책임있는 보답"
2025.07.10
앞으로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면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된다.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공적을 예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해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기존에는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던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했으며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단순한 명예 승진을 넘어 국가가 헌신에 대해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김재홍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지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헌신한 공무원의 명예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라면서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인 제도 보완으로 소방조직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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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