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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대구에 '우르르'... 공무원시험 거주 요건 폐지 영향

2024.08.12

대구시 신규공무원 채용 경쟁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ㆍ도 중 처음으로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전면 폐지했는데, 채용 시험에 외지 수험생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3명 선발에 1,331명이 지원, 평균 10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58.5대 1이었던 경쟁률과 비교해 1.7배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역외 응시자는 379명으로 전체의 28.5%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직의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해 응시자가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거주지 제한 요건을 지역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전면 폐지한 바 있습니다.

또 시 산하 기관으로도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직렬별로는 6명을 뽑는 행정직(일반행정) 7급에 1,129명(역외 응시자 305명)이 응시해 188.2대 1을 기록하며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행정직 7급 경쟁률은 111.5대 1이었습니다.

이어 4명을 선발하는 보건(공중보건)연구사에는 118명(역외 응시자 44명)이 지원해 29.5대 1(작년 경쟁률 31.3대 1), 3명을 뽑는 환경연구사에는 84명(역외 응시자 30명)이 지원해 28대 1(작년 경쟁률 10.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우수 인재들이 대구로 모이고 대구에서 근무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은 오는 11월 2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 MBN(https://www.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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