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시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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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제도 목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고취
•국가기술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소지자를 우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 및 능률성 확보
가산점 종류
취업지원대상자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의사상자 등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소지자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둘 중 1개만 적용 각각 적용 가능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가산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가산대상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까지 취득 필요
•2개 이상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자격증이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직렬(12개)은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음
적용대상 직렬(기술직군 30개 직렬) 토목, 건축, 시설, 전기, 전자, 통신, 지도, 영상, 일반기계, 금속, 용접, 물리분석, 화학분석, 유도무기,
총포, 탄약, 전차, 차량, 인쇄, 선체, 선거, 함정기관, 잠수,기체, 항공기관, 항공보기, 항공지원, 기상, 기상예보, 의공9급 7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 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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