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시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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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제도 목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고취
•국가기술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소지자를 우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 및 능률성 확보
가산점 종류
취업지원대상자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의사상자 등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둘 중 1개만 적용 ※계리직은 선발 예정 인원이 4명(취업지원대상자),10명 이상(의사상자)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적용
※계리직은 자격증 소지자 가점이 해당되지 않는 직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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