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시생 가이드

      • 필기시험 안내

        시험구분과목수문항수유형총 시간과락기준
        1차 PSAT(기본)3영역영역별 25문항5지 선다형180분40점 미만
        2차 전문과목4과목과목별 25문항4지 선다형100분40점 미만

        PSAT이란?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로 공직자에게 필요한 이해력, 논리적-비판적 사고능력, 분석 및 정보추론능력,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

        •언어논리 : 언어 이해력과 논리학적 사고력 측정 영역

        예)헌법 조문이나 신문기사등의 장문을 지문으로 제시한 뒤,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를 평가한다.

        •자료해석 : 각종 자료에 대한 해석 능력을 측정하는 영역

        예)실업률, 수출증가율 등 보고서의 각종 수치를 내준 뒤 분석능력을 측정한다.

        •상황판단 : 주어진 상황을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영역

        예)기획, 분석, 추론, 판단 및 의사결정, 문제해결 등의 능력을 검정한다.

        필기시험 과목

        행정직

        직렬공통과목전문과목능력검정시험
        일반행정(국가직)PSAT
        (1차 시험)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영어, 한국사
        법무행정(국가직)헌법,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민사소송법
        일반행정(지방직)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경제학,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인사조직헌법, 행정법, 행정학, 인사∙조직론
        재경헌법, 행정법, 경제학, 회계학
        고용노동헌법, 행정법, 경제학, 노동법
        교육행정헌법,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회계헌법, 행정법, 경제학, 회계학
        선거행정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
        세무(국가직)헌법, 세법, 경제학, 회계학
        지방세(지방직)헌법, 지방세법, 회계학, 선택1(경제학, 지방자치론, 지방재정론)
        관세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통계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감사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교정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보호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형사법무직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출입국관리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외무영사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영어, 한국사, 외국어

        기술직

        직렬공통과목전문과목능력검정시험
        기계PSAT
        (1차 시험)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영어, 한국사
        전기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화공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일반농업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산림자원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일반토목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건축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방재안전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전산개발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데이터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인공지능, 정보보호론
        통신기술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전송기술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필기시험일 역산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 한정, 필기시험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만 인정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등록 필수

        구분TOEFLTOEICTEPSG-TELPFLEX
        PBTIBT
        외무영사직 제외 직렬5307170034065(level 2)625
        외무영사직5678679038577(level 2)70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등급 : 2급

        •성적 인정기간(기존 5년) 폐지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2024년부터 외무영사직의 필기시험 제2외국어 과목이 검정제로 대체

        •필기시험일 역산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 한정, 국가직 제2차 필기시험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만 인정

        독어불어러시아어중국어일어스페인어
        SNULT 60점
        FLEX 750점
        DAF 수준 3
        GZ B2
        DELF B2TORFL 1단계신HSK 5급 210점JPT 740점
        JLPT N2 150점
        DELE B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