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시생 가이드

      • 가산점 제도 목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고취

        •국가기술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소지자를 우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 및 능률성 확보

        가산점 종류

        취업지원대상자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의사상자 등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소지자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둘 중 1개만 적용








        각각 적용 가능

        가산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가산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을 가산함

        •가산대상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까지 취득 필요

        직군가산대상 자격증가산비율
        행정직군행정직(일반행정∙선거행정) : 변호사, 변리사
        행정직(재경)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행정직(회계) : 공인회계사
        행정직(고용노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직업상담직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교정직∙보호직∙철도경찰직 : 변호사, 법무사
        검찰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5%
        기술직군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5%
        기능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