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시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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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제도 목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고취
•국가기술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소지자를 우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 및 능률성 확보
가산점 종류
취업지원대상자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의사상자 등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소지자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둘 중 1개만 적용 각각 적용 가능 가산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가산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을 가산함
•가산대상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까지 취득 필요
직군 가산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정직군 행정직(일반행정∙선거행정) : 변호사, 변리사
행정직(재경)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행정직(회계) : 공인회계사
행정직(고용노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직업상담직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교정직∙보호직∙철도경찰직 : 변호사, 법무사
검찰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5% 기술직군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 기능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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